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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6: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7:04

1심 무죄, 2심 집유2년…대법, 지난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2014년 1월 15일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체 비자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위해 돈을 썼다는 건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회사를 위해 쓴 것이 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3곳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11억여원을 돌려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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