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증권 사고, 허술한 전산시스템 탓..과세문제 가능성은 낮아"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4월28일 10:16

조세정책학회, 27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정책 세미나 개최
"과세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낮아..공매도와는 다른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한 자리가 열렸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 증권사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전산시스템에 있다고 보며, 특히 번거롭다는 이유로 우리사주 관리를 증권사에 넘긴 예탁결제원을 질타했다.

유령주식 500만주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과세 문제는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이 다르다며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2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허술한 전산시스템에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예탁결제원을 지적했다.
 
박남건 교수(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는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이 아닌 예탁결제원의 문제”라며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예탁원은 증권사의 은행인데, 총발행주식수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예탁원의 정산은 하루가 끝나야만 가능해 장중에는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총발행주식수를 넘는 입고와 주문에 대해 (시스템상) 긴급 알람이 왜 울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공매도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차입 공매도는 개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탁원서 일괄 신고받고 공시하면 관리할 수 있다“며 ”화투를 칠 때도 48장을 확인하고 시작하는데, 장수 확인이 안됐다는 문제는 결국 예탁원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역시 사태의 본질은 팻 핑거가 아닌 허술한 전산시스템 디자인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증권사는 일반주주에 배당을 실시할 경우 예탁결제원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우리사주 현금배당은 증권사가 직접 처리하고, 주주 배당금 계산액을 예탁결제원에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분은 뺀다.

이 교수는 “이런 처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사주는 일반과 달리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탁원이 이걸 구분하기 귀찮아 해 우리사주조합 총괄 계좌만 가지고 회사에게 우리사주 실제 배당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무관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의 허술함 ▲엉터리 공매도 시스템 ▲최하위권으로 추정되는 거래소 및 감독기관의 IT 시스템 및 감독능력의  부재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토론에 앞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배당사고 관련 삼성증권과 매매 임직원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 검토 결과 과세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착오로 입고된 유령주식은 법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이 아니어서 대주주 양도 관점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도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0도 891판결)와 같이 횡령죄를 적용시킬 여지가 있지만 횡령죄는 전산 착오로 생성된 유령주식을 ‘재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회사가 직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이번 사고는 공매도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 개인-기관간 공매도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김용민 학회 금융세제위원장(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회로 문성훈 교수(한림대 경영학과), 박남건 교수(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이한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장재형 박사(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가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