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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가법상 무고를 무고’ 가중처벌 불가...일반 형법 따라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0:19

특가법상 범죄 무고 당했다며 허위 고소 사건
“피고인에 불리하게 형벌법규 해석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이나 강도상해 등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대해 무고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고소하더라도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가법 14조는 이 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대해 무고를 저지른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무고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자를 다시 특가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은 도씨에게 특가법상 무고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도씨는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2시 40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쳐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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