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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분석 덜 됐는데 ‘드루킹’ 기소?..판사도 검찰에 “납득 안 된다”(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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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받아들이기 어려워…신속한 준비 촉구”
변호인 “검찰, 재판 지연 의도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분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김씨 등 3명 피고인의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재 공범을 수사 중이고 본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는 중”이라며 “아직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화가 돼 있고 검찰 송치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증거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증거 분석이 안 됐다는 건데 그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검찰 측에 신속한 준비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도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증거목록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도 별 다른 진전 없이 15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했다는 건 입증할 모든 자료가 있다는 건데,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증거목록을 내지 못하겠다는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드루킹 김 씨 등은 “손가락으로 댓글 공감을 일일이 클릭하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로 이용했다”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업무상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공판 기일인 16일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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