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 모씨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 3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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