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5개 숙제 추진…미세먼지·대형화재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α’ 감축을 목표로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관절염, 치매, 각종 암 등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한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에 집중한다.
3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보고자료에 따르면 2년차 숙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5개 선별 과제가 제시됐다.
선별 과제는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아이돌봄, 아동수당, 임금격차, 고졸취업, 통신요금, 교통비, 가맹점보호, 재벌개혁, 신약개발, 사드해빙 등이다.
선별 과제 중 우선 순위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민원이 줄을 잇는 등 마스크를 씌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워킹맘의 심경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 동안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 정부로서는 5~10%의 추가 감축을 계획 중이다.
문재인정부 1년 '국민 보고자료' 내용 중 <출처=국무조정실> |
정부는 5~10%의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2019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을 향후 10년간 100개 이상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분야 안전 집중 감독·관리가 이뤄진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입법도 담겼다.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극 적용될 계획이다.
병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거쳐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된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적용 대상이다.
33만명이 받고 있는 아이 돌봄서비스도 ‘초등 방과 후 돌봄’ 등 53만명까지 확대한다. 2022년에는 20만명의 초등학생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내 돌봄공간도 3500개실이 마련된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통신요금은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신규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1만1000원이다. 전국 버스 4200대와 초등학교, 관광지 등 2400개소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 시범 발행된다.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년형과 5년형도 신설된다.
고졸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이 신설된다. 직업계고의 학생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지원도 확대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부여된다. 가맹점주와의 협상력과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상에 응해야한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가 올해 안에 해소될 것으로 봤다. ‘지주회사·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 이후 12월 양국 정상간 합의(상호교류·협력의 조속한 복원과 정상화)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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