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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號 금감원, 행정지도 최소화·비공식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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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투명성 전문성 강조…규제 풀고 내부고발 활성화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셈이다. 그런 그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이에 작년 12월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금융행정혁신위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의 개혁 향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불리는 행정지도, 창구지도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법률에 근거한 감독·검사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왔다. 일반적으로 공문 형식을 취하면 행정지도, 구두지시라면 창구지도로 구분한다.

혁신위는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한만큼 창구지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수 있다.

금융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있다. 금감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업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처리기간'도 마련된다. 검사가 끝난 후 최종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 등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도 추진된다. 혁신위는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 검사원의 면책 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금감원 인사에 대해 보고서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도 포함됐다. 채용 관련 외부 청탁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찰실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

대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규제의 빗장은 일부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재 입사 6년 차인 4급 이상 직원부터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능별 직군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직군을 나눠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끌어올리 겠다는 복안이다.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감원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례를 지목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소액 피해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가 분쟁조정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 도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키코 사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피해기업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금감원 소임에 관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면서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역시 보고서에서 강조한 내용과 맞닿아 있어, 자신이 설계한 금융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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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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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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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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