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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혐의 69명 구속…탈세 업체 13곳 적발, 107억원 추징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4:32

2017년 7월부터 9개월간 10개 기관 참여해 진행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해 국방부·방사청에 권고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가 8일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총 69명을 기소하고 탈세 업체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활동 지시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여간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방산비리 근절 유관 협의회'를 구성해 방산비리 적발활동을 진행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기관이 총 69명을 기소(구속 15명)하고, 6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국세청이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하여 107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청이 국외 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 원을 적발하는 등 비리 적발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기밀성 등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다 '무기브로커', '미약한 제재·처벌', '허술한 예산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방산비리가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협의회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은 방산비리 척결활동을 한시적·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으로 이어져 방산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라며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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