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 개입’ 재판 증인 출석...“누구 결정인지 확인 안 해”
현기환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 朴에게 보고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재원(54) 전 정무수석(現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 20대 총선 개입 혐의 재판에 나와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 전 수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정산되지 않은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지불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보고할 사안도 아니고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지 확인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임자 시절 결정된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만 있었다”며 “그 결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의 총선 판세 분석은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 정무수석비서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주장했다. 여당 의원 비율에 따라 정책 입안 등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정무수석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의 전임자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현기환(59) 전 정무수석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현 전 수석은 “여론조사에 공천 개입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비서관실 관계자에게 보고토록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이 대거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중 5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