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통상 3년인 '계약 후 입주시'까지에서 '계약 후 5년'으로 늘렸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혼부부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와 같은 정책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자료=중흥건설> |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모두 해당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아파트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특별공급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내놨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 10%→20%, 공공 15%→30%로 각각 확대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