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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라운드] "상여금,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중기·소상공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42

17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산입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상여금과 숙식비는 현재 당국의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숙식비를 제공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네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측이 올해 나타난 부작용을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신규위원 26명 위촉식과 함께 류장수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4개월째 '인건비 상승'이 경영 애로 1위인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분 최소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선 토론회' <사진=중기중앙회>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대비해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적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과 대비해 협소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언급하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함께 소상공인 측도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관한 얘기는 논의 됐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50%만 적용하는 등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려면 내년에도 15% 이상 올라가고 결국 2년 만에 30% 이상 오르는 셈"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의 가장 맞닿아 있는 당사자는 바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실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11차 최저임금위원회의 행보에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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