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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대한항공, 항공법 위반으로 과징금 3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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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은 150만 과태료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2014년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등과 관련, 항공법 위반으로 과징금 30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건 발생 후 3년6개월만의 처분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뉴욕공항 램프리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총 3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땅콩 회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난 2014년 12월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당시 대한항공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사실 확인시 거짓 서류 제출(6억3000만원)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000만원) ▲사실 조사시 거짓 진술(6억3000만원)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국토부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 최종적으로 27억9000만원을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램프리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3년6개월만에 나온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펼쳐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경우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월 중국 웨이하이공항에서 대한항공 KE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를 이탈했던 사건은 운항승무원이 운항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대한항공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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