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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기소..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6:32

경찰 "정당가입·배후 없는 듯" 단독범행 결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상해 및 폭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5일 김모(31)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후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즉시 검거됐다.

김씨는 체포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앙심을 품고 국회로 찾아가 홍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소재지 몰라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건당일 김씨는 홀로 주거지에서 나와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에 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가 무산된 후 다시 혼자 국회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아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공범 혹은 배후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지난 14일 신병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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