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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결론..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2:26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2:26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정당가입·배후 없는 듯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금융계좌,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파악, 이중 30개 정당으로부터 당원이 아님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즉시 검거됐다.

지난 5일 김모(31)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후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김씨는 체포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앙심을 품고 국회로 찾아가 홍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소재지 몰라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사건당일 김씨는 홀로 주거지에서 나와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에 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가 무산된 후 다시 혼자 국회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아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엄정 수사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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