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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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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 "구걸 안해..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돌입..외신기자단 풍계리 집결
문재인 개헌안, 국회 본회의 국회 통과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리비아' 상황에 빗대 경고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비유를 하자 노골적으로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여론전을 미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앞서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언급했지요.

트럼프와 김정은, 거침 없는 두 사나이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중립적 외교가 어떻게 다시 북미간 가교를 이어나가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요원해보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초대받은 외신 기자들이 지난 22일 원산 갈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원산 신화사=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선희 "美에 대화 구걸 안해, 정상회담 재고려"(종합)/뉴스핌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긴급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오번역 논란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다"/조선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결례’ 논란에 대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靑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측과 다시 접촉해 볼 수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이번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거론하며 文정부 전방위 압박/중앙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통일부 "北, 오늘 핵실험장 폐기행사 진행 확률 높아"/연합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北 회담 연기 이유 '맥스선더 훈련' 오늘 비행훈련 마무리/뉴스1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4일 비행훈련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한다.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오후에 입장 발표(종합)/뉴스1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채택 불발/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6.13 선거 공천 완료…광주·전남은 무공천/뉴스핌
24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15개 광역단체장과 187명의 기초단체장, 681명의 광역의원과 1885명의 기초의원 총 2768명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손 잡은 박원순·김경수, 서울-경남 상생협약 맺어/뉴스핌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4일 오전 김경수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발..60일 만에 결국 자동폐기(상보)/뉴스핌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이 114명에 그쳐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92명 넘지 못 했다.

홍준표 "조작 여론조사 난무할 것…북핵폐기는 망상"/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인 24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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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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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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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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