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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평결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7:27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7:39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5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에만 한정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가 스마트폰 가치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배상금 상한을 2억8000만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플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와 같다며 10억달러 배상액을 요구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2012년 1심 재판에서는 애플이 승리,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항소한 2015년 2심 재판에선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배상액은 하급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판결했고 이번 재판이 바로 배상액을 정하는 자리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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