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라돈 사태'에 대해 "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으로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라돈 사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7층에서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얼마나 방사성 물질 관리에 소홀했는지 보여준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경재앙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기껏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진료 대책은 원자력의료원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것뿐"이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피해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접수받고,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은 "모나자이트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원안위에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관리 한번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국제적인 진료 지침이 없다"며 "나이·성별·병력 등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 원칙으로 진료해야 하고, 라돈의 잠복기를 고려해 5~10년 동안 호흡기 질환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아이들은 방사선 피해농도가 더 커진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기획 이사는 "모나자이트를 '대진 침대'보다 더 많이 구입해 사용한 업체가 밝혀졌지만 국회의원만 알고 국민은 모른다"며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메르스' 사태를 불과 3년 전에 겪어 놓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처 시스템이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전문가·의료진·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라돈 사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유해물질에 대한 1차 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음이온 함유 제품·라돈 방출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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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발을 당한 원안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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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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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