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6.12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아났다 (종합2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26일 05:51

최종수정 : 2018년05월26일 15:56

트럼프 "(6월) 12일 예정대로 열릴수도" 밝혀
美 국무부 "北 최고위급 의지 듣기 원해"
막판 '물밑 조율' 급물살...北 대응 관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무산위기에 처했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 발표 하루만에 다음 달 12일 개최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면서 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표에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북미간 갈등도 신속히 봉합되고 있는 기류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고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달 12일에 열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볼 것이다. 지금 그들(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담 개최시기에 대해 "(6월) 12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대단히 그것(회담 재추진)을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자신의 전격 취소 결정에 대해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입장을 완곡히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르게 될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단지 시간(그리고 수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 형식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 역대 어느 대통령에 의해 행해진 노력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열려 있음을 미국에 말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화 재개 의지로 수용하고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북미간의 갈등은 급속도로 봉합되고 있는 기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언급, 이미 상당한 물밑대화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태도에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좋을 수 있는 소식이 있고 외교관들이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북미정상회담의 재추진 문제와 관련해 "회담이 6월 12일에 열리게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스턴트 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는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북한)이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북미정상회담 재추진과 관련,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대화 희망 메시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취소 결정에 대해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형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완곡히 희망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직접적인 재개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회담 재추진 문제와 관련,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 재개에) 진지하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북한의 최고위급으로 부터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