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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성추행' 실장 약식기소 등 범죄전력...피해자는 6명으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0:42

A 실장 '성추행·협박' 의혹 부인...동종 범죄전력 약식기소·기소유예
노출사진 재유포 강씨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요건 안 맞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건 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며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걸 의미한다.

그 동안 A씨는 유튜버 양예원(24)씨 등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은 건 사실이지만 성추행이나 협박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가 주선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협박 등 양씨 등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6명까지 늘어났다.

서울 서부지검 건물 2018.05.28 zunii@newspim.com <사진 = 김준희 기자>

한편 양씨 노출사진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6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는 “경찰의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지방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강씨를 긴급체포한 경위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올 4월 초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건 고소인 유튜버 양씨 사진을 포함한 음란물을 또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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