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노총·민노총 줄사퇴 예고..내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03

한노총 추천 위원 5명 사퇴 표명…민노총도 한노총과 공조 방침
노동계 불참시 안건처리 불가능..법정심의 마감은 내달 28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의 줄 사퇴가 예고돼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전원회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9명의 근로자위원 중 5명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노동계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9.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한국노총에 이은 민주노총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개별 회사 노조중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단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도 사퇴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는 27명 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단 노사 위원의 3분 1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따른다. 사실상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하면 전원회의 안건 의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 만으로도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계 3분의 1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2회 이상 불참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 위원 없이도 안건을 처리할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하루 빨리 노동계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익위원 9명은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 사퇴 천명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다"며 "단,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간은 6월 28일까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 장관 고시가 이뤄진다. 고시 준비절차가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