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비슷하면 통폐합..3년간 신청 없는 민원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취약계층의 민원처리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기준표를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창구를 개설해 국민과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또,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행정기관들이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한다.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를 오는 12월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