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제주맥주 "올해 전국 진출...국내 수제맥주 1위 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혁기 대표 "수제맥주 대표 브랜드, 다변화 기폭제 될 것"
"중소기업이 맡는 수제맥주 시장... 주세법 여전히 걸림돌"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제주도에서 만든 국내 수제맥주의 가치를 전국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1차 목표는 전국 유통망에 정착하고 국내 수제맥주 업계 1위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가 3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제주맥주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 "국내 수제맥주 대표 브랜드로 맥주시장 다변화 기폭제 되겠다"

제주맥주는 2015년 출범한 수제맥주 제조사로 2017년 제주도 금릉에 국내 최대 규모 양조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 동안 제주맥주는 제주 지역에 한해 자사 제품을 판매했지만 최근 수제맥주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달부터 전국을 무대로 진출했다.

현재 편의점 CU와 GS25에서 ‘제주 위트 에일’을 판매 중이며 내달부터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유통 채널 이 외 일반음식점 등 매장의 경우 5월 말 현재 기준 전국 2000여개 매장에 입점한 상태다.

제주맥주는 전국 출시를 기념해 내달 1일부터 첫 번째 팝업스토어인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을 오는 24일까지 한 달 여간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제주 위트 에일을 시음할 수 있는 바와 제주맥주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 숍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 바다를 모티브로 한 라운지에서는 고객들이 탭 핸들을 이용해 맥주를 직접 따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문 대표는 “수제맥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표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인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국내 수제맥주 시장에서 확고한 1위, 나아가 기존 맥주 시장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31일 연남동 제주맥주 팝업스토어에서 문혁기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맥주>

◆ 수제맥주 시장 커지지만..."여전히 주세법 발목"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장 규모는 2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는 두 배가량 커진 400여원을 기록했고 5년 후에는 15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행 주세법 구조 상 수입맥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탓에 폭발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표는 “(현행 주세법에 대해)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투자나 고용 등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맡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주세법이 종량제로 바뀐다면 국내 생산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가격대로 더욱 질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은 종가세 체제로 원료와 포장비,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판매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제를 적용할 경우 알코올의 양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한다.

종가세 주세 체제에서 소규모 양조장은 대량생산 체제인 대기업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곧 국내 생산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있다. 실제 국산맥주의 경우 평균 주세가 355㎖당 395원이지만 수입 맥주는 이보다 평균 33% 가량 낮은 212~381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표는 “맥주도 식품이며 생산 후 빨리 소비해야 한다. 가장 맛있는 맥주 역시 신선한 맥주라는 의미”라면서 “수입맥주의 경우 생산 2~3개월이 지나야 국내에 도착한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 . <사진=제주맥주>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