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 올해 4년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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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동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