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대여 자금 대부분은 주택 보수 자금 차입금”
변호인 “국민주택기금은 빌리고 싶다고 해서 빌릴 수 있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77) 회장 측에 날을 세웠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 초입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부동산개발회사 부영CC의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부영CC의 차입금을 두고 (계열사간) 돌려막기 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개발자금이 신한은행과 부영그룹에서 차입되는데, 장단기차입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한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의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12년부터는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이며 부영그룹 계열사들의 부영CC 자금 대출이 돌려막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단계를 잘라서 평가하는 건 어려운 문제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감사보고서상 금액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부영CC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시했다.
검찰 측은 또 다른 부영의 계열사인 동광주택의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영업활동이랑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다. 계열사 대여 자금 대부분은 주택 보수 자금 차입금”이라며 사실상 부영그룹의 현금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나왔음을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빌리고 싶다고 해서 빌릴 수 있는 기금이 아니다. 기금을 받기 위해선 자기 자금으로 택지를 사고 등기까지 마친 뒤 공사 일정 정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기금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주택기금을) 대여한다는 의미는 자기 돈으로 땅도 사고 공사도 어느 정도 돼야 일부에 대해서만 준단 거다. 다시 얘기하자면 회사 자체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검찰 측은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이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영그룹의 임대료 부당 지원과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유형자산이 없어 금융대출이 불가능했고 관계법령에 따라 영화 제작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영화를 제작하려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었다”며 “당시 동광주택 입장에서는 영화 <히트>의 흥행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돈 빌려준 뒤 흥행 실패해도 대금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고 대여금도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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