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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상의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처벌 않기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56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여성단체가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았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 로고. 2018.06.05. justice@newspim.com

형법 제245조에 명시돼 있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시위가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과다노출’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의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자신들의 상위 탈의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열었다. 이들이 상의를 탈의하자 경찰이 이불로 가리는 바람에 양측 간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여성 월경 페스티벌’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진만 보고 ‘성적 행위’라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상위 노출 사진이 시위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이란 것을 파악한 후 삭제했던 사진을 원상 복구하고 재공개 처분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시위 다음 날 불꽃페미액션 측에 '해당 게시물은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를 전하면서 삭제했던 탈의 사진을 복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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