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크라우드펀딩 문턱 낮춘다...20억 한도 中企도 발행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30

금융위, 5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발표
마포 창업허브에서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 열려
최종구 위원장 “중기 성장 지원 및 자금조달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부터 창업 혹은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진다. 펀딩 한도도 현재 연간 7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과도한 규제로 펀딩 중개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투자회사들도 앞으로는 중개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이 가능해진다. 또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하기전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청약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청약 철회권도 보장된다.

<자료=금융위원회>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에 참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인 발행회사, 중개회사,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용범위 확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투자자보호 강화가 골자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이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된다.

펀딩 연간 발행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최종 한도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펀딩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외했지만, 시장 저변이 확대됐고 창업‧벤처기업 펀딩 때만 세제혜택이 적용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는 펀딩 이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단 대납 증권의 종류와 조건은 펀딩 증권과 동일해야 하고, 대납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마련된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단순고지-확인 체크 과정을 넘어서 몇 가지 구체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마련한다. 지금은 청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하루 만에 완판되는 펀딩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최소 청약기간 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또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행인 공시정보도 확대된다.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발행사-중개사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발행인 범위확대, 중개사 경영자문 허용 등 법률 개정사항과 발행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