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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문턱 낮춘다...20억 한도 中企도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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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발표
마포 창업허브에서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 열려
최종구 위원장 “중기 성장 지원 및 자금조달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부터 창업 혹은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진다. 펀딩 한도도 현재 연간 7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과도한 규제로 펀딩 중개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투자회사들도 앞으로는 중개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이 가능해진다. 또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하기전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청약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청약 철회권도 보장된다.

<자료=금융위원회>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에 참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인 발행회사, 중개회사,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용범위 확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투자자보호 강화가 골자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이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된다.

펀딩 연간 발행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최종 한도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펀딩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외했지만, 시장 저변이 확대됐고 창업‧벤처기업 펀딩 때만 세제혜택이 적용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는 펀딩 이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단 대납 증권의 종류와 조건은 펀딩 증권과 동일해야 하고, 대납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마련된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단순고지-확인 체크 과정을 넘어서 몇 가지 구체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마련한다. 지금은 청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하루 만에 완판되는 펀딩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최소 청약기간 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또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행인 공시정보도 확대된다.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발행사-중개사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발행인 범위확대, 중개사 경영자문 허용 등 법률 개정사항과 발행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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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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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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