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 회담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회담 실무자 "평화 협정이 최대 성과, 이후 비핵화 실현은 불투명"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 협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빠진 공염불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았을 때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사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이른바 CVID(확실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를 위해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온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남겨둔 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제시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말하자면 선(先) 합의, 후(後) 거래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의 패트릭 크로닌 이사아 태평양 보안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5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핵 동결에 대한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까지는 수 년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이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12일 오전 9시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공식 발표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하기 앞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석상에서 과감하게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석학들의 판단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퍼 사이즈’의 친서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뿐 어떤 협박도 비핵화에 대한 선포도 없었다.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북한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석학들 사이에 경고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종전 선언에 그친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 외교협회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대북 협상 경험을 축적한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수석 국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공동 평화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세계의 집중 조명 속에 외교적인 결실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칫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의 목소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정책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평화 협정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약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