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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자보호 법안, 국회에서 잠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4:43

공시 의무·투자금 분리 보관·손해배상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개인간(P2P) 금융시장에서 투자금 횡령, 사기 대출 등 사고가 잇따르자 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P2P 대출 관련 투자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민 의원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냈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P2P 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2P대출시장은 기존에 없던 신(新)사업인 탓에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없다. 대신 P2P 대출 중개 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왔다. 

P2P 업체가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되면 우선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즉 자기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김수민 의원안에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투자자 자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진복 의원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의 투자금, 그리고 차입자의 상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가 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가상계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P2P 업체가 상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P2P 대출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명시하고 있다. 민병두·이진복 의원안에는 P2P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처럼 P2P 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3건이나 제출됐지만 올 상반기 국회 파행으로 관련 논의는 단 한차례로 이뤄지지 못했다. '드루컴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파행한 탓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제출한지 1년이 되어가는 만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서도 "지금 국회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모두 제출한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 의원 입법안을 토대로 P2P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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