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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적기 의무이용 폐지, 아시아나·LCC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7:14

기재부, 오는 10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폐지키로
기존 85% 가량 대한항공 이용...아시아나도 수혜 예상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폐지의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0년간 운영해오던 GTR을 오는 10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14일 기재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운영해오던 GTR을 오는 10월 말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이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 반드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출발이 임박한 항공편의 좌석확보가 가능하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도입, 약 40년간 운영해 왔다. 지난 1980년 8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그동안 출장을 갈 때마다 두 항공사 중 한 곳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항공업계에 따르면, GTR로 판매되는 항공권의 85% 가량이 대한항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나머지 15% 정도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GTR이 폐지되면 기존 대한항공으로 몰리던 항공권 수요가 아시아나항공과 LCC들로 분산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거란 전망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대외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주로 대한항공을 타고 출장을 갔던 걸로 알고 있다"며 "GTR 계약을 맺지 않았던 LCC들은 물론이고 아시아나항공도 공무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의 GTR 폐지 방침과 관련해 별다른 내부논의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입장 등도 따로 내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시급한 좌석확보가 가능하고 출‧입국 날짜변경이나 취소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항공권보다 비싼 가격을 감안하면서도 GTR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 이번에 폐지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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