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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 영장신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16

11억 5000여만원 비자금 중 4억4190만원 정치후원금
일부 의원실, 정치후원금 대신 취업청탁…추가혐의포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원 이상을 국회의원 등의 정치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황창규 KT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회장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4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경찰 조사 결과 황회장 등은 KT의 CR부문(대외협력)에서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년5개월간 11억5000만원(2014년5월~2017년10월)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사 결과 KT는 이 기간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한 고위임원 등  27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KT는 임원별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KT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줘 KT의 자금임을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통보받은 의원실에선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의원실은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불법적으로 흘러간 정치 자금이 1억 6900만원, 연루된 국회의원만 46명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는 2억7290만원(6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T는 해당 시기에 ‘합산규제법’ 무산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안에 대해 국회와 원활환 관계유지를 위해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품 등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000여만 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 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골프 비용, 식재, 택시비, 주점 팁,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CR부문 일부 임원들이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해 이뤄졌다고 진술했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KT 황창규 회장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는데다, CR부문의 일탈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KT 측의 법인 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시설과 단체 등에 기부·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지인 등을 KT 취업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포착한만큼 KT 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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