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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위례 신혼희망타운 3억원대 분양..시세차익 회수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6:17

택지가격 감정가→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검토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전매제한도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신혼희망타운이 조성원가 수준인 2억~3억원대에 분양될 전망이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혼희망타운 분양방식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매맷값의 80%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의 전용 59㎡ 아파트 매맷값은 7~8억원대로 시세 80%는 5~6억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월 부담금이 100만~200만원으로 높아져 입주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도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정부의 약속대로 2억~3억원대 분양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수서역세권 개발 조감도 [자료=강남구청]

다만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는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 간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내 일반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 내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별도의 전매제한기간을 연구 중이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에서 공급된다면 현행법 보다 강화된 5년 이상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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