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과반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적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극계 52.4%로 가장 높아…연예, 전통예술 뒤이어
피해 문제제기 못하고 참고 넘어간 여성 87.6%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여성응답자의 57.7%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 이하 특별조사단)'은 19일 특별조사단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 활동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주요결과 [사진=문체부]

문화예술계 종사자(3718명) 중 여성 응답자만 살펴보면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남성 응답자 1240명 중 84명(6.8%)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분야별로 보면 연극계가 5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예(52%), 전통예술(42.7%), 만화 및 웹툰(42.7%), 영화(42.4%), 미술(41.6%), 음악(33.2%) 문학(26.1%), 무용(25.3%) 분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응답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44.7%, 계약직(34.7%), 정규직(27.1%)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859명(34.7%)이 '예술 활동과 상관 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532명(21.5%)이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72명(11%)이 '예술 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지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13명 중 1326명(87.6%)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1326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922명(65.9%), '문화예술계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돼서'가 789명(5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피해(2차 피해) 등 우려해 문제제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원인은 '성희롱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자 중 64.7%가 지적했다.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도 57.2%가 들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2%였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60.4%를 차지했다.(전체 응답자 3718명 대상, 복수 응답 질문)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와 토론회, 신고사건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6월19일)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미투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