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 23개 품목 안전성검사·KC마크 면제
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현장 캠페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의류와 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한 안전규제가 내달 1일부터 완화된다. 다만 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
전안법은 옷과 신발, 장신구, 안경테 등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23개 생활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KC마크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골자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됐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
이에 정부도 개정 전안법을 업계가 쉽게 이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말 전안법 가이드북을 배포한데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20일 동대문시장을 찾아가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동대문시장 상가대표와 면담하고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도 방문해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허 원장이 동대문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개정 전안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동대문시장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 상인들은 지난해 1월 전안법 때문에 의류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