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위법시 은행·증권과 동일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8

자금세탁방지법 등 감독 대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포함시킬 예정
위법시 금융회사와 동일한 제재
가상화폐 거래소 FIU에 신고...미신고 3000만원 과태료
FIU, 이번 조치가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가상계좌개설 등의 협력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과의 거래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수혁, 안호영, 박찬대, 박용진, 이종걸, 김두관, 신창현, 송기헌, 임종성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취급업소로 규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 미신고 업체에 3000만원 과태료, 의심거래보고 누락시 영업정지 중징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분석정보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중 가상화폐취급업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증권사와 동일헌 수준의 임원 해임 권고, 영업정지,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구체적인 징계안도 마련됐다. 김지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은 "미신고 업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또 기신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신고 기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 거래규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종래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할 때 정보관리인증체계, 이용자별 거래대금 분리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면 반박했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하다"면서 "제도권 편입이 되려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구해 전체적인 감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를 받아 관리대상으로 편입해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지웅 사무관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 감독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카지노, 소액해외 송금업자와 더불어 '등'에 해당된다. 이들의 제도권 편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신고' 조치가 '인허가등록'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명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로 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