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노동시간 단축 물러선 노동부, "시정기간 처벌도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9:38

"시정기간 사업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검찰 고발 가능"
"무조건적 처벌 아닌 충분한 시정기회 부여…유연한 현장지도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대한 처벌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그 기간동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말이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준수 여부와 의지 등을 판단해 얼마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분은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정책관은 "결국 법적 처벌 유무는 검찰이 결정하고, 고발과정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행되기 때문에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법적 처벌 문제는 검찰과 기본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무조건 적인 처벌이 아닌 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사법처리 상황에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측면을 감안해 명확한 기준하에서 현장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김 국장은 또 "최대 6개월간 부여되는 시정기간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국장은 "위반 사항을 수정해 나가는데 기업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과 얼마나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국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빠른시간에 현장에 안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 부처와 TF를 만들어 수차례 연구와 검토를 해왔다"며 "고용부도 이에 대해 총리께 여러차례 보고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유예기간 운영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이 하루 아침에 뒤바뀐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해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