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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 삼성바이오 조치안 일부 보완요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0:12

증선위 "금감원 수정안에 따른 감리위는 생략"
금감원 사전조치안보다 제재 수위 다소 낮아질 듯
참여연대 "증선위 공적 감독권한 적절히 사용해야"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가려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사전조치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금감원이 제시했던 제재보다 수위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진행된 3차 증선위 결과, 금감원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원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했던 원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해당 조치안을 수정한다해도 추가로 감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증선위는 원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 심의에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수정 안건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강력한 내용을 담은 조치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2차 증선위가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감원의 기존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했다.

따라서 이번 증선위의 수정안 요청에 따라 당초 금감원이 건의했던 제재보다는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됐다.

금융위는 안건 작성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증선위로 예정된 오는 4일 이후에도 임시 증선위를 개최해 해당 이슈를 이달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삼성바이오의 2012년과 2015년의 회계처리 위반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고의성' 입증에 따른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현안의 핵심은 2015년 회계처리가 합리적 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 근거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라며 "증선위는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적 감독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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