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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가지면 경찰권 남용 위험"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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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법무·행안부장관 서명식
검찰 "수사종결, 법리적 판단 필요…검찰 지휘 현행 유지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수사지휘권과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종결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검은 이어 "경찰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사건이 무려 전체 사건의 40%에 달하게 된다"며 "경찰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위험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의 수사종결과 이의제기 후 재조사 등은 최종적인 사건처리와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이번 합의문에 담긴 보완책에 대해서도 "이같은 절차가 있다고 해도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모두 시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한 우려도 이어졌다. 검찰은 "현행 수사지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일본의 '징계·파면소추제도, 프랑스의 '사법경찰의 자격부여정지·취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다"며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재심사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이에 "사법경찰이 이의제기의 의미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또는 상급 검찰청 등이 영장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요구 도입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사요구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라며 "수사요구를 도입할 경우 검경 갈등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검사의 사법통제권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사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법리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의 특성에 비춰 검사의 사법통제가 약화되면 '경찰국가'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는 국가수사작용의 책임소재, 민주적 정당성과 연결돼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경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허용된 사법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검은 바람직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경찰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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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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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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