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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임박…검경, KT 구속영장 두고 ‘마지막 신경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6:52

수사지휘서 ‘불구속 수사하라’...경찰, ‘이게 무슨 지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 검찰과 경찰의 ‘마지막 신경전’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3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특수3부가 경찰에 내린 수사지휘서에는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시됐다. 이는 검찰이 언론에 알리지 않은 부분으로, 경찰로선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보통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구속 수사 지시는 거의 없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은 “정·재계 인사들이 걸린 이런 사건의 경우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냐”며 “만약 지금 이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영장 재신청을 하지 말고 불구속 송치하라는 취지의 지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원 이상을 국회의원 등의 정치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황창규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황 회장 및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후원금을 지급한 것은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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