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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연구 사업관리전문가 PM '권한도 책임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6:24

지원‧육성, 성과관리 중심으로 PM 중점역할 재설계
과기정통부 PM제도 ‘대대적 혁신’
25일 오후3시 서울역 연세세브란스빌딩 토론회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사업관리 전문가(PM)의 임기가 최장 5년으로 늘어나는 등 PM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형(First Mover)‧연구자중심 R&D로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 수준의 R&D성과 창출 지원 등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PM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PM(Program Manager)이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PM제도 혁신 방안에 따르면 먼저 PM의 중점 역할에 대해 기초연구분야에서는 학문분야별 트렌드‧성과 분석과 맞춤형 육성방안 수립, 우수성과의 국책연구 연계 등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책연구분야에서는 세세한 과제 제안요청서(RFP) 기획이 아닌 분야별 원천연구 방향 제시, 연구커뮤니티 주도의 기획 지원, 성과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에 방점을 뒀다.

또 PM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선정평가위원 후보자 섭외 우선순위를 현재는 상근PM이 결정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자동화(무작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다 전문성있는 평가위원 섭외를 위해 비상근PM(전문위원) 및 우수평가자 풀 확충, 상피제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PM의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PM의 임기를 지금의 최대 3년에서 5년(3년+2년)으로 확대하고 연구재단 내부의 역량있는 직원이 PM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경로를 설계해 운영한다.

동시에 PM 또는 평가위원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해임, 형사고발, 참여제한 등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 PM 초빙을 위해 선정 및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 성과관리 등 PM의 강화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보강, 처우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방안에 대해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PM 제도 혁신 토론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이석래 연구개발정책과장은 “PM 제도 혁신은 궁극적으로 기초‧원천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와 국민, 국가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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