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칫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하기 쉬워”
“상부 지시에 적법성 고민 없이 적극 실행...국민 눈·귀 막아”
외곽팀장 송모 씨 등 징역 6~10월...전직 양지회장들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장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간간부 황모씨에게는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와 황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파트팀장으로서 국정원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과 공모해 수년간 대통령 및 그 소속 정당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제18대 대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국정원법 및 공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예산과 업무 범위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방심할 경우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럴 경우 민주주의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사용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상부 지시라는 이유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적극적으로 행위했다”며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외곽팀장이 아닌 자를 외곽팀장으로 허위로 보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장 씨의 혐의도 유죄 선고했다.
국정원과 연계해 외곽팀장으로서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 관계자들 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근무한 김모씨와 송모씨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고,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모 전 양지회장 등 4명은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댓글공작 활동에 가담한 강모씨 등 2명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반사정과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강모씨, 유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장 씨와 황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됐으며 외곽팀장 김모씨와 송모씨, 이모씨는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노 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