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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8: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8:16

남북, 오늘 철도협력 분과회의…北철도 현대화 방안 협의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4차 협상 시작…분담금 인상 격론 예상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 힘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미 간의 외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개최했던 6.25 반미군중집회를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현재 6.25전쟁 미군 유해자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미 대표단 6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북한이 제안한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군 당국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휴전선에서의 남북 상호 비방 중단 등 전반적인 대북 경계태세가 다소 풀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미 당국이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12미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준 만큼, 우리 입장에선 강약조절을 하면서 방어를 잘 해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당선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美 비핵화·유해송환팀 6명, 지금 평양서 협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송환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 당국자 6명이 평양에 체류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한미, 北자극 않는 수색·구조 연합훈련만 하겠다? /조선일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5일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 전면 중단 상태에 빠지지는 않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美 공세에 中 겸손 전략으로...‘중국제조 2025’ 선전 자제 /뉴스핌
미국 정부의 과격한 공세에 중국 정부가 겸손 전략으로 궤도를 수정해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선전을 자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북, 오늘 철도협력 분과회의…北철도 현대화 방안 논의 /연합뉴스
남북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단독]부하가 상관 인사평가…국방부, 軍 다면평가제 부활 추진 /이데일리
국방부가 현재의 군 인사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이른바 다면평가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다면평가제는 2009년 1월 전면 폐지된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북한課' 첫 신설 /조선일보
일본 외무성이 한반도 상황 변화와 북한과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전담 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한다.

-한미, 오늘 방위비 4차 협상 시작…연합훈련 중단 영향? /뉴스1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백악관, 北 6·25 대미비난 자제에 "긍정변화 추동력 있어"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6·25에 대미 비난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한고비' 넘겼지만 아직 첩첩산중…김성태 거취 쟁점(종합)/연합
악화 일로'로 치닫던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25일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당내 초·재선 의원 상당수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직 수행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며 일촉즉발의 고비는 우선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여전히 김 원내대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수습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 힘들 것”/중앙
바른미래당이 25일 새 원내대표로 김관영(재선·군산·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6표 중 과반을 얻어 이언주(재선·광명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젊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 나가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경 밝힌 김부선 “자살하지 않을 거다…라면 먹다 죽지도 않아”/국민일보
김씨는 25일 SNS에 “문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노랫말이 스친다”며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녹화한 MBC 표준FM ‘안영미 최욱의 에헤라디오’ 방송분을 링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 6·13 지선 평가 토론회 열고 향후 진로 모색/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당을 걱정하는 원외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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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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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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