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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 건설업,청년들 창업의 장으로 만든다..산-학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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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교육기관-건설업체, 청년층 취업연계형 도제교육 강화
건기연을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허브’로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건설기술 자격등급체계도 개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청년층이 교내 기능실습과 현장훈련(OJT)을 거쳐 건설업체에 취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제도권 교육기관과 건설업체 간 연계로 청년층과 건설업체의 취업연계형 도제교육을 강화한다.

또 오는 8월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허브’를 개소한다.

이와 함께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자격 등급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공법변화와 현장수요를 감안한 신규 건설자격을 만들고 특급기술자 등급은 세분화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한국 폴리텍 대학과 같은 제도권 교육기관과 건설업체를 연계한 취업연계형 도제훈련이 확대된다.

건설업체 채용수요를 조사한 뒤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선발해 교내 기능실습과 현장교육을 거쳐 정규직 채용까지 이뤄지는 것. 현재 이 같은 연계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재원으로 남양주공고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고용우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우수 건설기업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한 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는 지난 1월 26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현장대리인의 현장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속기간이 배치요건에 추가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1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건설 OJT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건설업체에 OJT 지원금액을 확대 지급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현장과 해외인프라 협력센터에도 청년을 채용한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건설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무·노무·기술역량 부족으로 성장과 고용창출에 한계를 느끼는 중소건설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에 공개모집으로 고용창출이 우수한 시공·설계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수출금융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수출입은행의 상상협약이행, 국토부의 우수 해외건설사와 같은 지표들이 고려된다.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오는 8월 ‘청년창업 허브’가 개소된다. 청년창업 허브는 첨단 건설기술과 시험시설을 비롯한 인프라가 갖춰진 건설기술연구원에 구축된다. 건기연 부속시설에 창업공간이 조성되고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허확보, 홍보행사가 지원되는 것. 이곳에서는 역량개발 및 컨설팅 프로그램, 신기술 무료 이전과 같은 기술·교육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인력을 양성 및 일자리 매칭도 활성화 된다. 전체 건설기술자의 22.7%(18만명)에 해당하는 특급기술자 등급을 특1과 특2로 세분화해 기술자격등급의 위상을 강화한다. 특2급 기술자가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면접과 같은 역량평가를 거쳐 통과하면 특1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식이다. 이들 특급기술자는 주기적으로 교육의무가 부과되고 부적격시 강등조치된다. 동시에 현행 1.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던 초급기술자 기준을 대학졸업 후 즉시 가능하도록 완화해 청년층의 진입이 수월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법변화와 현장수요를 고려해 새로운 건설자격도 만든다. 이제까지 토목과 건축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건설기술 자격체계를 확장하는 것. 건설공사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물량내역을 산출하는 견적 전문가인 적산사(Quantity Surveyor)와 공정관리사를 새로 만든다. 신규 건설자격은 모듈러 공법이나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와 같은 신규 수요를 검토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19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도 반영이 검토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내실화한다. 우수 건축사 배출 확대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건축사 수요 및 자격시험 개선사항 발굴을 주제로 이달부터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매칭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워크넷’과 건설기업, 지방자치단체, 구인자 사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업이 워크넷으로 기술자를 고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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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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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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