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노동조합장 아닌 가족장 치러 달라 요구
檢, 위증 혐의 적용...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 달라는 삼성 측 요구를 들어주고 6억원을 챙긴 아버지를 검찰이 체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 씨 부친 염모씨를 체포했다.
염 씨는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 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염 씨의 아들 호석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지난 2014년 5월 17일 유서에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인 염 씨는 노조에 위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으나 다음날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옮겨 가족장으로 치렀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염 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 측은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선서 처리까지 했다.
검찰은 또 삼성 측이 염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염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 기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