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보장되는 증거 없고, 범행 저지를 이유도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십년지기'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조모(4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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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주변인의 진술 외에는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37)씨가 가진 2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조씨 측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도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어서 2000만원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은 심한 디스크 환자여서 사체 유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1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