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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앞두고' 김영주 장관-홍영표 원내대표 '정면충돌'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6: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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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하는 것 검토"
김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 없어"
지난 25일엔 홍 원대대표가 김 장관을 공개 질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개각을 앞두고 지난 25일 홍 원내대표가 같은 당 선배인 김 장관을 공개 저격하자 이번에는 김 장관이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틀 전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더군다나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다. 노사 합의하에 2주~3개월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오는 2022년 전면 시행할 때까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으로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원내 사령탑이 기업인들 앞에서 한 발언인 만큼 고용시간 단축 시행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김 장관의 발언으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둘의 충돌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 좀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차관이 이해시켜야 했는데, 몇 번 하라고 해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 문제가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각에서 김 장관도 물갈이 대상으로 꼽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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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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