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년 1월부터 1인 굴삭기·덤프트럭 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09:2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09: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개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시 산재료 10% 인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 특수고용근로자(특고)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년7월2일~8월10일) 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1만명이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돼 왔다.

정부는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시켰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확대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그동안 작업장 유해·발함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산재보험령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이 약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