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산재보험금도 최저임금 보장..1일 최소 6만원 넘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52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공포
최저 보상 기준액 최저임금으로 바꿔
유족자녀 수급연령도 25세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가 운영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및 자신신고자에 대한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 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일 기준 6만240원인 반면, 최저보상기준액은 1일 기준 5만7135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게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으로써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3년간 부정수급 2회 이상(총액 1억원 이상), 1회 부정수급액 2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반면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까지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