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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도 최저임금 보장..1일 최소 6만원 넘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52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공포
최저 보상 기준액 최저임금으로 바꿔
유족자녀 수급연령도 25세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가 운영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및 자신신고자에 대한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 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일 기준 6만240원인 반면, 최저보상기준액은 1일 기준 5만7135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게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으로써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3년간 부정수급 2회 이상(총액 1억원 이상), 1회 부정수급액 2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반면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까지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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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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