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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도 최저임금 보장..1일 최소 6만원 넘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52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공포
최저 보상 기준액 최저임금으로 바꿔
유족자녀 수급연령도 25세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가 운영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및 자신신고자에 대한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 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일 기준 6만240원인 반면, 최저보상기준액은 1일 기준 5만7135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게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으로써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3년간 부정수급 2회 이상(총액 1억원 이상), 1회 부정수급액 2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반면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까지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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