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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유연탄 개별소비세 올리고 LNG는 내린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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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유연탄 환경피해 3배…오염자 부담 원칙"
유연탄 개소세 kg당 36원→40원대 인상 전망
LNG 개소세 및 부담금 인하…격차 대폭 줄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LNG는 개별소비세나 부담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대기환경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직 유연탄의 인상폭이나 LNG의 인하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두 배 가까운 유연탄과 LNG의 개소세 격차가 상당부문 줄어들 전망이어서 에너지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비슷하게 조정해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조세분야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분야 개별소비세 개편을 권고안에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해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즉 유연탄의 개소세를 LNG 수준으로 높이거나, 유연탄은 인상하고 LNG는 인하해 격차를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다. 현재 유연탄의 개소세는 kg당 36원이며 발전용 LNG는 60원(비발전용은 42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그래프 참고).

따라서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유연탄 개소세를 67% 인상하거나 유연탄은 일부 인상, LNG는 일부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유연탄의 개소세가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유연탄 개소세 올리고 LNG 개소세·부담금 줄일 듯

정부가 이처럼 유연탄에 대해 충격요법을 쓰는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에 비해 환경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량 기준 유연탄의 환경피해 비용은 kWh당 68.81원으로 LNG(20.98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즉 환경피해가 심한 유연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전력발전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0% 수준이고, LNG 발전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현재 에너지관련 제세부담금은 개소세, 관세, 부가세, 지방세,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LNG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유연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를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연탄 개소세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발전업계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유연탄은 인상하고 LNG의 개소세나 부담금을 함께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2014년 7월 이후 유연탄의 개소세를 지속 인상했으나 발전용 LNG와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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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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