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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미만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1억 지원…금리 2.59~2.99%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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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억→4000억 확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전국 59개 센터서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5일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단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며 "이에 공단은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안내하고 지단 달부터 자금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반 정책자금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지역센터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정책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책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로 지원되며, 지원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청년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 올해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 올해 기준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희망자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김흥빈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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