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유버스 신규 도입 제한, 2027년 친환경버스 전면 전환
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검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상시제한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높인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된 것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등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보완한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황사와 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25일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5 deepblue@newspim.com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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